[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를 시키고 사업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기업인들이 재판을 받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건축설계 서비스업체 D사의 대표 김모(53)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사 대표 유모(57)씨와 기획관리실장 이모(55)씨, 개성공단 현지법인 G사 법인장 곽모(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통일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20여명에게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 수량과 비용을 계산해 견적을 내는 적산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산업이란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과 비용을 계산하는 일을 뜻한다.
S사의 경우 당초 정부로부터 ‘반도체 부품, 유공압 패킹, 전자부품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을 승인받아 2004년 12월 현지법인 G사를 세웠다. 그러나 D사와 적산업무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북한근로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개성공단에 있는 작업용 서버에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해놓고 작업을 시킨 뒤 결과값을 남한으로 가져왔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반출과 반입 역시 같은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