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비문 등을 바로잡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위원회에 참여한 윤철홍 숭실대 교수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내용’, 안태용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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