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26년 전 두 딸을 안고 한강에 투신해 네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A(56ㆍ여)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지하층을 포함해 총 3층인 건물에는 A씨를 제외하고 4가구가 거주했고 화재 당시 모두 잠들어 있었다. A씨는 불을 내곤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붙잡고 신고를 요청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도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3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 인쇄공장에 세탁 보조로 취업했는데 이틀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쇄골이 부러졌고, 이후 건강 문제로 일을 구하지 못해 우울증이 도진 탓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범행 전 한 달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방화 이틀 전에도 목을 매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과거 범행을 지적했다. A씨는 1989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당시 네 살과 두 살이던 두 딸을 껴안고 한강에 뛰어내린 바 있다. 이때 큰딸은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작은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한 전 남편이 데려갔다.
이 일로 A씨는 1990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우울증이 딸을 잃게 했을 만큼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다친 사람이 없고 방바닥 정도만 불에 탔다”며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병원 치료와 사회의 관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의 유예 기간만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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