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가 추석명절을 다함께 상생하는 계기로 삼고,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별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전점검과 지도를 통해 원도급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도 7일에서 3일로 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함으로써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3일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명절기간동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특별운영하여, 하도급사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시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받은 임금체불, 장비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해 왔다.
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개선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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