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0대 소녀에게 모텔비를 빌려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모텔비를 적게 냈으니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소녀 A(13) 양을 알게 됐다.

이 씨는 A 양이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곤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이튿날 A 양을 의정부역 부근으로 불러냈다.

그렇게 A 양과 만난 이 씨는 곧 본색을 드러냈다.

더위를 핑계삼아 A 양을 근처 모텔로 데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 씨의 수중엔 8000원밖에 없었고, 모텔 대실 요금은 1만8000원이었다.

이 씨는 A 양이 나머지 1만원을 내준 뒤에야 겨우 모텔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A 양과 성관계를 마친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여행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재워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그는 A 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지만 A 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또 “A 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 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A 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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