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외잡지 구독이나 어학강의 수강계약을 한 뒤 중간에 해지를 거부한 교재 판매사업자 두 곳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미룬 ㈜시사티앤이, ㈜유피에이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448명의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급을 미뤘다.

시사티앤이의 경우 어학교재 및 강의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교재를 이미 발송했다”, “세트상품이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했다. 타임, 이코노미스트 등 영어 잡지를 판매하는 유피에이는 정기구독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비자에게 해외발송 상품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연락을 피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1개월을 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또 소비자에게 해지절차 설명이 적힌 계약서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기 초 어학공부를 위해 해외잡지를 구독하거나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