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피해보상은 어떻게

가축 1마리당 평균 1만717원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 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농가들은 살처분된 닭 오리 1마리당 평균 1만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AI가 발생했을 때 닭과 오리의 보상금액을 마리당 평균 1만355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 금액에 물가인상률 연 3.5%를 반영하면 이번 AI 발생으로 인한 닭과 오리의 마리당 보상 단가는 평균 1만717원이 된다.

정부는 AI 감염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최종 확진이 내려지면 살처분된 가축 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한다. 주사 등 질병검사를 받다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지만 나중에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이번 AI로 살처분(예정 포함)된 닭과 오리가 1000만마리가 넘어선 만큼 단순 계산을 하면 보상금액이 10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예산 720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살처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항목에 60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지방비로도 120억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보상금액이 부족할 경우 농특회계의 다른 항목이나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용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국가예비비를 사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AI의 경우 확진 사례가 많아 보상 단가의 일부만 지급하는 비중이 커서 예산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달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에 실거래가의 100%를 지급하지만 AI 발생 농가가 살처분할 때는 20%를 삭감하고 80%만 지급한다. AI 발생 원인이 철새 탓이어도 농가에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또 농가에 AI가 두 차례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깎고, 세 번째 발생했을 때는 80%를 삭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