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장사 10곳 중 3곳이 올해 법인세를 면제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게재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증시 상장사 12월 결산 재무제표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세전 영업손실은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세전영업손실 회사는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었다. 영업적자 회사는 2010년의 311개사보다 무려 95개사가 증가했다.
장사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즉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도 519개사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역시 2010년의 425개사보다 94개가 불어났다.
매출 기준 상위 30대 상장사만 봐도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이 한국가스공사(0.93배), S-Oil(-6.79배), 현대중공업(-22.43배), KT(-1.64배), 대한항공(0.91배) 등 5곳에 이른다.
다른 30대 대형 상장사 중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이지만 이 배율이 악화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포스코는 2010년 15.84배에서 작년 9.16배로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도 5년 전 16.17배에서 작년 9.18배로 나빠졌다.
LG화학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28.89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5년 전과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롯데케미칼의 이자보상배율도 작년에 5.37배로, 5년 전의 18.10배에 크게 못 미쳤다.
롯데쇼핑은 5년 전 8.43배에서 지난해 6.55배로, 현대제철은 5.93배에서 3.49배로, 대우조선해양은 9.23배에서 5.08배로 각각 악화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동 등 ‘좀비 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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