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처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 기사들을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이 가능토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박창식, 윤재옥 의원 등의 잇따른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을 거쳐 포털과 해당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 삭제가 되더라도 인터넷 상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된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피해자 권리 보호가미진한 현실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나 중재위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가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옮겨진 경우 일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집어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기사 내용과 다른 이른바 ‘미끼 제목’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재까지 입법 개정안 논의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털제목에도 시정 권고 등 조치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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