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씨가 퇴임 후 현대차에 복직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막히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현대차에서 휴직하고 4년간 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옛 공직자윤리법(지난해 12월 개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구청장이 권한을 지닌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안전점검 업무, 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 업무가 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현대차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전 구청장은 “휴직을 했다 복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는 ‘취업’에해당하지 않으며, 현대차 관련 구청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이어서 구청장이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생산직 근로자로 복직하므로 퇴직 전에 현대차에 특혜를 베푸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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