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현재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로 확인되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결합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이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다.
김현중은 이 편지에서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게 제 입으로 입장을 말씀 드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입소 전부터 9월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출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이의) 출산 소식을 기사로 보고 제가 친자 확인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최씨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최씨는 아이의 성별만 알려줬을뿐 혈액형 등 다른 신상정보와 병원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군대에 있으면서 모든 서류와 친자 확인 준비를 마친 상태다”며 “친자 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최씨는) 제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저는 부족한 아빠이지만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심으로 부탁 드린다”며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현중은 아이가 소송에서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이가 어느 곳에서도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아이 때문에 최씨와 재결합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출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남녀 사이의 임신과 출산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고 6억 원을 받아간 것은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김현중은 산모인 점을 감안해서, 21일이 지난 후에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는 지난해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연인 사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화해와 재결합, 고소 취하로 양측은 관계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 4월 최씨는 다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의 입장은 다르다. 최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최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1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이달 초 출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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