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지난 3년여간 유예됐던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연습장과 연필, 지우개와 같은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향후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 풀, 지우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물감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 단위로만 판매한다.

품목별 묶음 규모와 시행시기 등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가 다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2월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는 이후 34번에 걸쳐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또한 동반위는 이날 2015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방법 개편안도 의결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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