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소송비용으로만 혈세 225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69건의 소송에 47억9018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지면서 갚은 배상금액도 177억1709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181건, 2011년에 224건, 2012년에 166건, 2013년 184건, 2014년 180건으로 한 해 평균 187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셈임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은 298건에 불과하며, 275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배상 비용은 2010년 47억3260만원, 2011년 61억5446만원, 2012년 63억7766만원, 2013년 37억5354만원, 2014년 11억7385만원, 2015년(1~8월) 3억1515만원을 사용했다.
김태원 의원은 “수공이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여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모두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면 외부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소송지침을 마련한 뒤 그 지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마구잡이 소송’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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