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잠든 여자친구의 엉덩이에 몰래 필로폰 주사를 투약한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39)씨를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42)씨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환각상태였으며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당시 이 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였다. 조사중인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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