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상고심에서 오씨에rp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회장 여동생의 남편인 오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전남 순천 모처에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오 전 대사는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행위를 교사범이 아닌 정범으로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유 전 회장과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등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며,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 151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1,2심 판단 취지와 양형을 유지했다.
법원은 오 전 대사에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꾸짖기도 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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