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절도 소동과 소유권 논란에 휩싸인 채 개인이 소장중인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환수 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되찾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상주본을 지녔다는 배모 씨가 소유권 주장을 펴며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내놓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서다.
2008년 세상에 처음 공개된 상주본은 소유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탓에 실물은 7년 넘게 빛을 보지 못했다.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본과 같은 판본으로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7월 집수리를 하다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방송에 출연했다. 당시 감정에 참여한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간송본과 동급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골동품업자 조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 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종심은 배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민사로 가리는 소유권은 여전히 조 씨에게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배씨 집에 불이나 골동품과 고서가 불에 타 상주본이 무사한지도 불분명하다. 배 씨는 상주본을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고 1000억 원을 주면 국가에 넘기겠다고 버티고 있다.
조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터여서문화재청은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넘겨받으려면 배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관련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문화재청은 조 씨의 기증 의사를 근거로 삼아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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