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동통신 시장에 만연한 불법ㆍ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통 상품 유통점 인증 제도와 판매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ㆍ회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MWNO 사업자, 유관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KAIT와 이통 3사는 지난 해 9월 MOU를 체결한 이래 연구반과 제도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경희대 강병민 교수)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난 12일엔 이통3사와 MVNO 사업자,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발족식이 열렸다.
이 사업의 핵심인 ‘유통점 인증제’는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심사 항목을 통과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뒤 운영위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KAIT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전국 4만여 전 유통매장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증 필수항목으로 KAIT의 교육과 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은 통신판매사를 채용해야 한다. KAIT는 전국 6곳의 지역거점 본부를 두고 이들 판매사들과 인증 매장을 사후관리하게 된다.
유통점 인증제 공식 포털(ictmarket.or.kr)에서는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 및 통신판매사 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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