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현중 측 “전 여친 아이, 김현중 친자 아니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 친자가 아닐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내용이 전파를 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현중 측이 최 씨와 아이에게 출장 DNA 채취 검사를 보내겠다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앞에서 해라”라며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공정하게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거다. 어느 한쪽이 지정한 곳이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친자확인 DNA 검사는 서로 불신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지금 우리가 한 DNA 검사기관은 우리나라 공인 1위 기관이다. 그래서 친자확인 검사는 거의 90% 이상 그 기관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로 밝혀지면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만약 친자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 점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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