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으로 귀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김련희(46)씨의 북송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법체계상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김 씨의 탈북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9월 남한에 들어온 김 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는 국가정보원 등의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항변했다.

김 씨는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지난해 7월 구속됐지만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유인납치, 강제억류하고 있는 김련희를 돌려보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김련희의 화목한 가정을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파괴한 저들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그 주범들을 법정에 끌어내야 한다”면서 “김련희를 본인의 강렬한 호소대로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남조선 당국이 막대한 혈세와 인력을 들이밀어 벌리는 ‘기획탈북’과 강제억류책동으로 우리의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유괴, 납치 피해자들은 자기 의사에 따른 귀향 요구를 실현시켜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실정법’이라는 것을 내들고 김련희 여성의 공화국으로의 송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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