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에 대해 증거위조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요원이 체포ㆍ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김 과장을 통해 대공수사국의 어디까지 증거위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한 김 과장에 대해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1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지난해 12월께,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61ㆍ구속) 씨에게 “유씨 변호인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탄핵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에 김 씨는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 문서를 제작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나도 속은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그동안 확보한 국정원 내부 자료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김 과장이 증거 위조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과장은 싼허변방검사참 문서 외에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서류 2건 위조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위조 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 경로에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외교 문서를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선양 영사관-중국 당국의 경로를 통해 오간 공문과 함께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 및 전달 과정에서 선양영사관 내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관련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6월 선양영사관에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을 전달받았다. 국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선양영사관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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