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찬중)은 24일 울진군 선관위가 오는 11월25일 실시하는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산림계장인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달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다 주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선관위는 울진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산림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한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선관위는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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