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3곳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ㆍ근로복지(노유자) 시설 6221곳 중 29%인 1866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 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노유자 시설에 대해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됐다.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ㆍ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66%(1235곳)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 19%(353곳), 노인복지 시설 15%(28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6.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2.6%), 부산(9.6%), 전북(9%), 경남(8.3%), 전남(6.6%), 인천(6.5%), 광주(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석면에 노출되면 일반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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