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담당자들이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한 결과 추정가의 94.98%인 4418억원을 투찰한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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