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향후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힘든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크레딧 지급으로 재정부담을 미루지 말고, 현재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출산이나 군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레딧 제도와 관련된 예산의 지출은 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액은 많지 않다.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내년 연금지급자가 없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출산크레딧은 2016년 일반회계 450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1200만원 증가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648억2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272억1400만원 늘었다.
이처럼 당장은 재정부담이 적지만 연금지급 시점이 도래할 경우 크레딧 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이 예측하기 힘든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의 경우 2016년의 4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증가해 2083년까지 199조원(2015년 불변가 기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군복무 크레딧은 2016년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2047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83년까지 47조원(2015년 불변가 기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따라서 관련 재정부담을 미루지 말고 현재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비해 연금수급액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에 비해 연금수급액이 커지는 구조”라며 “국가재정의 장기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출산ㆍ군복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같은 크레딧 제도인 실업크레딧 제도가 보험료 중 일부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 및 군복부 크레딧 제도도 보험료 일부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실업크레딧 제도의 경우 2015년 현재까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아 올해 예산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예산안은 이 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돼 있는 만큼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출산크레딧의 경우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30%와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일반회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크레딧 제도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군복무크레딧과 동일하게 일반회계를 통해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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