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도로 옆으로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윤강열)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A아파트 입주민 91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가 이 아파트 거주세대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관할 구청장 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02년 8월 착공돼 2년 뒤 준공됐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은 15m 정도 거리에 불과했다. 이 지점은 고가도로 구간으로 도로폭은 26m, 높이는 지상 15m이다. 이 도로에는 높이 1m의 방호벽과 그 위에 높이 2m의 방음벽, 소음감쇄장치가 설치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거주자 916명은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관리자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서울시와 A건설에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753명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합계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며 분양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도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하면서 구청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소음 피해 결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할 구청은 사업승인 당시 이 아파트를 도로에서 50m 떨어져 배치하거나 수림대,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주택건설 관련 규정을 지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이미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는데, 개발사업 수익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므로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에 부담케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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