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기자회견을 가장한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백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20여명이 참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 파기 규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태로 미뤄 옥외집회로 보아야 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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