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이 부정식품 등 4대악을 비롯해 국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불법사범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영역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대신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1만6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형사부장)는 33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형사2과장, 중앙행정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에 파견 근무중인 법률자문검사 7명,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세청(조사총괄과) 등 17개 특사경 전담부서장, 서울시(민생사법경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16개 특사경 전담부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운영 현황 및 올해 중점 단속 및 수사사항 발표 ▷기관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 추진 방안들이 논의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사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고기구이 불판 폐수 무단방류 사건’ 등 대표적인 단속사례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협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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