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일부터 16일까지 관광특구인 동대문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청계, 이태원시장, 잠실특구, 강남마이스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점검 내용은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허위 표시, 표시 금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선 1차 적발 시 시정을 권고하고 2차 적발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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