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환전업자들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은행과 환전업자들 간의 송금 수수료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환전업자가 위중한 의무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등록 기간이 제한되는등 제재가 현실화되고 환전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정례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과 환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환전업은 영세 업자들이 난립하고 감독과 제재도 미미해 일부 환전업자는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도입을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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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을 하려면 자본 규모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환전상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낮춰줄 계획이다.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환전과 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전·송금 분야에서 환전업자와 시중은행이 경쟁하게 돼 외환서비스가 질적ㆍ가격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은행이 건당 3만∼4만원, 환전업자는 1만원 내외다.

환전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권을 한은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에대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체를 하지 않는 일반 환전업자는 관세청이 감독하고 외환이체업 겸영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전업 부문을, 금감원은 이체업 부문을 각각 감독한다.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재도 현실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한 없이 재등록할 수 있다.

환전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례적으로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전업자별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을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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