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장정이 최근 4년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세가 되면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병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직계비속 군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977명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명이 포함돼있다.
백 의원은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흔쾌히 응한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백 의원은 촉구했다.
그는 “봉급 14만원을 받는 일병의 경우 생필품, 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만1140원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 생활이 끝난 후 총 275만여 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라며 “이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느냐’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의원은 또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일반인이 다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12만 8000여 명이나 된다”면서 “보훈급여금 등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와함께 “1963년 5월 1일 시행 된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월남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만 여명의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유족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이슈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점은 향후 수권능력을 가늠하고, 정당별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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