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최근 증가하는 ‘보복 범죄’를 막고자 피고인이 소송 기록을 보거나 등사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소송 개시 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이나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ㆍ등사 범위를 제한하고, 확정 판결서 등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소송이 개시되고 법원이 제출받아 보관하는 소송 기록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에 제한 규정이 없다.
이는 최근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 기록을 복사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살생부’를 작성했던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보복 범죄’는 2009년 160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비밀, 안전 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이나 등사 전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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