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짜 금괴 밀반출을 돕고 뇌물을 받은 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공무원 이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 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씨 등은 평소 홍콩, 태국 등에 금괴를 밀반출한 뒤 달러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가짜로 금괴 거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뒤 “진짜 금괴가 맞다”며 물품에 대한 검사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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