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납기분부터
서울시 하수도요금이 이달부터 최대 21% 인상된다. 서울시는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 15%, 일반용과 욕탕용 14%이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한 달에 31㎥를 쓰는 세대는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 오른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수도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 재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늘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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