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호 회장 등 대한상의에서 월례회 갖고 대안 세미나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국내 포털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전한 알권리를 위해서는 선진 사례의 포털 운영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이 규정돼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미디어문화학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10월 월례회에서 나온 것이다. 월례회는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미디어문화학회는 현대 미디어문화, 미디어 환경 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수행을 목표로 지난 1993년 설립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출판물 간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조우호 한국미디어문화학회 회장(덕성여대 교수)은 이날 ‘국내 포털 논쟁으로 본 외국 포털제도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포털 논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직한 알권리 차원에서 선진 입법례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인터넷 관련 법규 제정과 정책 수립은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외국의 경우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과는 연관되는 직접적인 정책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런 입법례는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미국과 독일의 경우가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적”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원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편집통제권이 사용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의 유해, 불법 정보를 감시할 책무를 방기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통신품위법(CDA) 제230조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명 ‘선한 사마리아 조항’으로 불리는 이 것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선의로 유해, 불법 인터넷 정보를 차단 내지 이용을 제한한 것은 편집통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이 조항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이를 테면 네이버와 다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컴퓨터나 모바일 판이 유해, 불법 정보 뿐만 아니라 편파적으로 정보를 노출시켰다는 합리적 판단의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 포털사이트가 그런 방향으로 편집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말하자면 ‘나쁜 사마리아 조항’의 논리가 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독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ㆍIuKDG)’에 속하는 ‘텔레서비스법 TDG’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텔레서비스법은 2001년에 개정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이 내용은 뒤집어 보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테면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정보를 주도적으로 전달했거나, 전달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정보가 유해하거나 편파적이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법적 논리 역시 현재 우리의 포털사이트 관련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도 참조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상 헤럴드경제 소비자경제섹션 에디터는 ‘국내 포털 논쟁과 미디어의 사회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당과 야당의 대립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 논쟁은 국민의 건전한 알권리 차원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역학적인 배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적 배경을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와 호도될 수 있는 알권리 사이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논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 왜 실시간 검색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우호(미디어문화학회 회장) 덕성여대 교수를 비롯해 유봉근(미디어문화학회 부회장) 연세대 교수, 김형래(미디어문화학회 부회장) 한국외대 교수, 조수진(미디어문화학회 총무) 한양대 교수, 신종락 성균관대 교수, 박영기 덕성여대 교수, 김영아 한국외대 교수, 곽정연 덕성여대 교수, 최미세 서울여대 교수, 김진숙 성신여대 교수, 송민정 고려대 교수, 한경환 중앙일보 중앙SUNDAY 외교안보에디터, 김영상 헤럴드경제 소비자경제섹션 에디터, 변예인(강원대 학생)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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