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다운(22·서울시청) 선수가 올 시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대표팀 선수간 폭행사건의 가해 선수 신다운에 대해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을 제외한 2015-2016 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신다운에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최 2015-2016 시즌 국제 대회 등 국내·외 대회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상벌위원회 징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연맹은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선수 소양강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 윤리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다운은 내년 3월 30일로 예정된 2016-2017시즌 대표 선발 1차전부터 다시 출전할 수 있다.
한편 신다운은 지난 달 16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훈련 중 후배와 부딪쳤다. 당시 신다운은 2주전 다쳤던 발목을 부딪힌 것에 격분,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다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상벌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다운의 올 시즌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연맹은 대체 선수로 김준천(강릉시청)을 대표팀에 합류시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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