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28)씨의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안권섭)은 공갈 혐의로 김모(30ㆍ여)씨를 구속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류상가 앞길에서 박씨의 지인 A씨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돌려줬다.

이후 김씨는 박씨의 소속사 매니저와 전화해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이나 문자 내용이 알려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 내가 별도로 촬영해 둔 자료가 있다”며 협박한 뒤 같은달 26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12일 김씨를 구속송치했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가수로 활동하다 최근 연기자로 활동 폭을 넓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고 있다.

김재현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