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수집 범위 최소화 위해 관련 법령 257개 일제 정비 -우체국 보험 증서ㆍ중고차 거래때도 주민번호 기재 금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우체국이 발급하는 보험증서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도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행정 편의를 위해 관공서에 허용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주민번호 최소 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별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만들어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66건인 하위법령은 지난해 111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272건까지 늘었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과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한 단체ㆍ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을 허용한 근거법령을 중심으로 257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굴했다.
시행령은 행자부에서 연내 일괄 개정하고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할 방침이다. 법령이 정비되면 기존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한 서류나 문서의 서식이 바뀐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생년월일, 아이핀, 마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지 연구해 근거법령 정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는 각 부처에서 쉽게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신설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ㆍ개정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 시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 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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