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 직원과 함께 안전ㆍ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도 5배 이상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된다.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부과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의무를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진다는 점을 감안해 하청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해 발생 위험이 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했더라도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불응하면 근로자는 고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고용부가 조사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결정하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 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ㆍ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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