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디젤 승용차에 휘발유가 들어가 자동차가 고장 났다며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를 상대로 2백8십여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청구액 중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의 절반인 백35만 8천2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고양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뒤, 다음날 RPM 불안정 등 이상을 느껴 견인차를 불러 서비스센터에 맡긴 뒤 연료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A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 대표 B씨는 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사과하자 A씨가 괜찮다고 말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기름이 섞여도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 호스 청소만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A씨가 혼합 주유 사실을 알고도 차를 운행한 과실이 손해 확대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에서도 혼유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연료 종류(유종)를 미리 밝히고 제대로 주유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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