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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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에서 연인을 살해한 범인을 죽인 남성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 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의자 양 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경찰은 양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 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또 새벽이어서 아직 어두울 때 처참하게 피살된 예비신부를 본 양 씨가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양 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 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공릉동 살인사건’에서 숨진 군인과 여성의 휴대폰을 추가 조사한 결과, 서로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아는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공릉동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릉동 살인사건, 방어 안 했으면 예비신랑도 살해됐을 것 같은데”, “공릉동 살인사건, 세상 정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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