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20) 씨와 박모(19) 군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만화책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입금한 양모(31) 씨 등 43명으로부터 36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도 같은 수법으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모(17) 군 등 51명으로부터 91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118회 했으며, 박군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160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도박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창원=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