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급발진’ 문제로 미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12억 달러(약 1조2828억 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 2010년에 도요타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안전 당국과 의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도요타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것(shameful)”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솔직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요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요타는 지난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가던 일가족 4명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숨지자 결함을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차량 바닥 카펫에 끼었거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함 의혹을 부인해왔다.
급발진 도요타 사상 최대 벌금에 누리꾼들은 “급발진 도요타 결국 무릎 꿇었네”, “급발진 도요타 1조3000억원 벌금이라니 엄청나다”, “급발진 도요타 사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결함의혹 잡아떼더니 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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