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예고…노후건물 기준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더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직권해제는 사업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 설립ㆍ사업시행 인가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안의 범위에서 정한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ㆍ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를 새로 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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