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농성 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천막 설치를 막는 종로경찰서 A과장 등에게 ‘나쁜 놈’, ‘무식한 경찰’등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을 들은 A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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