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겸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 씨가 연이어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영장을 발부하며 그는 25일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A(38) 씨에게 1억 원을, 2014년 10월에는 B(46) 씨에게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이어 A 씨에게 1800만 원을, B 씨에게는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씨는 현재 업무차 일본에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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