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앞으로 대구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의원은 대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여기에서 추천된 임원후보자에 대해 시장 등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평소 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9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ㆍ운영토록 해 후보자 로비와 자치단체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연직은 해당기관의 대구시 소관 국장과 필요시 공동출자에 참여한 기관의 소관업무 담당 간부만 참가토록 해 공무원은 최대한 배제토록 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 4개의 공사ㆍ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돼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