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국 법원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 37명이 지난달 26일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유족 9명이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인민법원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자국 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원의 결정은 중국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자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가능케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들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의 배상금 지급과 중국과 일본 주요 신문을 통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2차대전 당시 중국인 9415명이 강제징용으로 미쓰이광산과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에서 일해야 했으며 대다수가 30대 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 사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이는 3만8953명으로 탄광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5년부터 일본 법원에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개인배상 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으로 소멸됐다며 중국 측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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