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된 한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 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징계할만한 개연성은 인정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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