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생긴 아이를 낳은 여성이 건물 3층에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아기는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16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경북 경산시 한 빌라 3층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는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A씨 가족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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