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 사실을 알게 된 김 군의 부모는 “허 씨가 아이가 토한 것을 먹도록 시키는 등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진정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허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일단 김 군이 위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허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허 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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